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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2순위 신청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b**se**** 공감0
조회1,674 작성일9/7/2011 2:22:26 PM
영주권 2순위 자격 신청을 보면 학사 학위자로 경력5년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영주권 2순위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4년제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OPT로 일년 일하고 회사에서 스폰서쉽을 해주지 않아서 학생배우자 비자로 현재 체류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오기전 한국에서 법률회사에서 5년이상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미국 법률회사에서 일한다면 한국의 경력을 이용해서 영주권 2순위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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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9/7/2011 2:36:38 PM
취업영주권 2순위를 위하여 경력을 쓸 경우, 학사 학위 받은 후의 경력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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