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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Permanent Green Card 신청할때

지역New Jersey 아이디h**gsungezki**** 공감0
조회1,022 작성일9/7/2011 5:59:46 AM
안녕하세요,
2009년 11월 (1년 9개월 전) 에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temporary green card )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주권 받고 1년 9개월이 되면 Permanent Green Card 를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서류를 작성해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요? 아님 제가 작성해 보내도 되는 정도 서류 인지요?

아니는분이나 해보신분 답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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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마이클 정 님 답변 답변일 9/7/2011 10:05:49 A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받고 1년 9개월 이 지나면 Form I-751 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받고 2년 이내 Form I-751 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잃게됨니다.

귀하께서 직접 Form I-751 을 제출 하셔 도 됨니다. 하지만 제출할 증거가 많아서 변호사 통해서 Form I-751 을 제출 하시면 더 안심 될 것 같습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T: 213-700-0198
mchung@lo-mc.com
www.lo-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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