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9/7/2011 7:31:43 AM 부모의 취업이민 우선순위 일자를 아드님께서 가족이민 우선일자로 이어받아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영주권 취득 후 아드님을 대상으로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시는 날짜가 아드님의 가족이민 우선순위 일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