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께서 L1 비자를 발급받으시면, 자녀분께서 미국내에서 F1 비자에서 L1 비자 이신 본인의 동반가족으로 L2 로 신분변경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L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진행시, 미국내 합법적으로 거주하시는 동반가족분들 또한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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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