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실경우 각갈 별도의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민초청(I-130) 420불, 영주권(I-485)985불에 지문료 85불입니다.
14세이하 자녀는 지문 수수료가 없으며 부모와 함께 영주권(I-485) 신청할경우 14세이하 자녀는 635불 입니다.
Medial examdms은 미리 준비하셔서 I-485신청시 함께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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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