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9/19/2011 8:07:11 AM 지문은(Biometrics) 통상 1년간 유효합니다. 귀하가 조건부영주권을 승인 받은 후 1년 9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났기에 조건부영주권의 조건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 시 다시 지문을 찍게 됩니다. 조건부영주권 승인 받은 이후의 범죄조회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영구영주권신청 서류 I-751을 제출하면 1~2개월 이내에 지문을 찍게 되고 그 때 부터 또 1~2개월 이내에, 제출한 서류가 완벽한 경우에, 영구영주권이 발급될 것 입니다.질문 제목과 같이 영구영주권 신청 시 신체검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