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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 영주권

지역Georgia 아이디y**yj**** 공감0
조회2,288 작성일9/17/2011 5:36:04 PM
시민권자인 남편을 통해 임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Expire 90일 전에 I-751을 보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남편도 따로 I-751을 작성해야 하나요?

또 I-751 제출후 영구 영주권 취득때까지 시간은 대략 최장 얼마나 걸릴까요?

참고로 저희는 아이가 없어 좀 까다로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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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9/19/2011 8:40:14 AM
I-751은 임시영주권상 시한부 조건을 해지하여 정식영주권을 받는 것이므로, 배우자초청자였던 남편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후 1~2개월내에 지문날인을 하고, 그 후 2~3개월내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부부가 같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러가지 증명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하면, 꼭 아이가 없어도, 인터뷰없이도 정식영주권을 순조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I-751를 접수하게 되면, 영주권신청의 심사기간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1년유효의 영주권 letter를 받으시게 되므로, 운전면허신청, 해외여행, 취업시 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7/2011 10:50:52 PM
I-751서류는 배우자와 결혼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두 부부가 동시에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시민권자인 남편은 I-751의 지정된 곳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제출한 서류가 완벽하다면, 신청 지역에 따라 약간의 기간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 대략적으로 서류 접수 후 약 4~5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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