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에 대해서....

지역Texas 아이디f**wer61**** 공감0
조회865 작성일9/16/2011 10:26:45 PM
취업이민을 신청중인데요... 3순위b에 속합니다.. 그리고 245i로 신청중이구요
근데 스폰서를 해 주는 곳에서는 언제부터 일을 하는건가요..
왜냐하면... 10년전에 듣기로는 스폰서 해주는 곳에서 일을 하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취업이민신청 1단계(LC)..... 요 단계가 승인이 나면 스폰서 해 주는 곳에서 무조건 일하며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7/2011 11:03:21 PM
취업이민 3순위 (b)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영주권신청 서류인 I-485제출 한 후 이민국으로 부터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카드가 발급되면 소셜사무실에 가시어 소셜번호 신청하시면서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 시작하게 됩니다.

L/C는 노동부에서 스폰서회사의 어느 직책에 영주권자/시민권자 인력을 찾을 수 없기에 외국인인 귀하를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확인을 해 준 것이지 귀하가 스폰서 회사에서 일 하라는 허가서가 아닙니다.

245(i)조항의 수혜자 자격이 되는 경우에 미국을 떠나지 않고 $1000의 벌금을 지불하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45(i)조항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합법적인 체류보장이나 합법적인 취업을 승인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답변일 9/18/2011 9:52:21 AM
답변 고맙습니다... 이젠 개운해 졌네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