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는 노동부에서 스폰서회사의 어느 직책에 영주권자/시민권자 인력을 찾을 수 없기에 외국인인 귀하를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확인을 해 준 것이지 귀하가 스폰서 회사에서 일 하라는 허가서가 아닙니다.
245(i)조항의 수혜자 자격이 되는 경우에 미국을 떠나지 않고 $1000의 벌금을 지불하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45(i)조항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합법적인 체류보장이나 합법적인 취업을 승인 받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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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