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I-751심사 기간동안에 해외여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유효한 한국여권, 기간이 지난 영주권카드, 1년 연장승인 서류(이민국에서 날라 온 편지)를 지참하시고 미국을 출국하신 후 재입국 시에 공항의 입국심사관에게 상기의 세가지 서류를 제시하여 입국승인 받으시고 10년 유효한 영주권카드가 우편으로 도착 할 때 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I-751서류 접수 시 제출한 서류들이 미비한 경우엔 보충서류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으니 이민국에서 날라 올지도 모르는 보충서류 통지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편물 확인 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