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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51 서류 체출후

지역New York 아이디h**gsungezki**** 공감0
조회1,639 작성일9/15/2011 8:48:4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2년 전에 영주권을 취득했고요, 1년 9개월이 되었을때 Temporary Statues 를 Remove 하기 위해서 I-751 서류 를 제출 한 상태인데, 편지가 하나 날라와 서류는 잘 받었으니, Process 되는데 1년 정도까지 기다릴수 있다는 문제는 없다는 편지를 받었습니다.

한달 후쯤에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올 생각인데, 영주권은 날짜가 지났으니 Expire 된 날짜가 찍혀 있는데 다시 미국들어올때 문제가 안될까요 ? 제가 받은 편지를 같이 가져 가면 괜찮을까요 ?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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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5/2011 10:00:57 AM
이민국에서 날라 온 편지를 잘 확인 해 보시면, 영주권신분을 1년 연장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I-751심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책정하고 그 1년동안에 영주권자로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권리를 연장해 준 것 입니다.

그러므로 I-751심사 기간동안에 해외여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유효한 한국여권, 기간이 지난 영주권카드, 1년 연장승인 서류(이민국에서 날라 온 편지)를 지참하시고 미국을 출국하신 후 재입국 시에 공항의 입국심사관에게 상기의 세가지 서류를 제시하여 입국승인 받으시고 10년 유효한 영주권카드가 우편으로 도착 할 때 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I-751서류 접수 시 제출한 서류들이 미비한 경우엔 보충서류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으니 이민국에서 날라 올지도 모르는 보충서류 통지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편물 확인 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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