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1단계인 노동허가서(LC)단계, 2단계인 I-140단계(스폰서의 재정능력 평가단계), 그리고 마지막 3단계인 I-485단계(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 이렇게 3가지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의 경우 광고 기간 부터해서 승인이 날때까지 Audit이 걸리지 않는다면, 현재 약 6개월정도 예상하셔야 하고, Audit이 걸리면 1년에서 1년반까지 걸립니다.
2단계의 경우 약4개월에서 6개월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추가서류 요청이 나올 수도 있기에 정확하게 어느정도 걸린다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취업이민 2순위로 접수를 하신다면 문호가 열려있기에, 바로 245(i) 조항의 혜택을 이 단계에서 보시면서, I-485를 바로 접수하실 수가 있지만,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에는 전문직이냐 비전문직이냐에 따라서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현재 약 6년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I-485를 접수하신 후에는 약 6개월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민국 수수료의 경우 1단계의 경우에는 이민국에 내야하는 금액이 없지만, 스폰서 업주가 광고를 하셔야 하기에, 스폰서께서 광고비를 생각하셔야 하고, 2단계의 경우에는 I-140 $580, 그리고 3단계에서는 I-485의 경우 $1,070 + 245(i) 혜택을 받기위한 $1,000 Fee를 내셔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민 케이스는 본인의 상황 그리고 자격여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그림만을 머리속에 그리시고 전문가와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확실하게 그림을 그리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