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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초청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123**** 공감0
조회922 작성일9/14/2011 4:22:28 PM
제 아이가 시민권자인데 21세가 되어 부모 초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민권자 아이의 아버지인데 14살된 불체자 자녀가 한명 더 있습니다.
이번에 부모초청할때 제 불체자 아이도 저와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민권자 형제 초청으로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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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4/2011 7:40:02 PM
불체자 자녀(시민권자녀의 동생)는 부모의 영주권신청에 포함하여 부모와 동시에 영주권수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부모초청 영주권수속을 진행하시어 영주권승인 받으신 후 부모가 불체자녀를 이민초청하시고 해당 케이스의 영주권문호가 개방된 때에 불체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전이고 미혼의 미성년자라면 미국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의 영주권문호의 진행속도(신청 후 약 2~3년)에 의하면 불체자녀까지 성공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승인 받게 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미혼의 미성년자녀의 케이스가 형제/자매 초청의 케이스 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기에 그렇습니다.

우선 하루라도 빨리 부모가 영주권 취득할 수 있도록 영주권수속을 미루지 말고 속히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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