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변경신청(I-485) 후에

지역New York 아이디b**ubur**** 공감0
조회1,294 작성일9/14/2011 4:17:48 PM
취업 3순위가 하도 진전이 더디니 벼라별 생각이 다 해 봅니다.
현재 2순위가 외형상 가능한데 제반 여건이 조금 부족해도 걍 신청을 해 본 다음에...

일단은 노동허가가 나오면 그것으로 소셜번호도 받고 일을 하다가..., 만약 신청이 거절되면 바로 일을 할 수 없나요? 그리고 그 소셜번호를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니면 노동카드 유효기간까지 미친척 일 할 수 있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4/2011 7:32:53 PM
신청자 마음대로 취업이민의 순위를 결정하여 3순위나 2순위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폰서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필요로 하는 학력과 경력, 스폰서회사의 재정능력,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등을 종합하여 원천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구인광고단계 부터 시작하여 노동부에 노동확인서 신청--->승인--->이민국에 취업이민 2순위 I-140/I-485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노동확인서 서류접수 부터 약 2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수속과정에서 EAD가 발급된다면, 그 때 부터 취업을 시작하고 세금정산 및 보고의 단계로 진행합니다. 물론 EAD발급 되면 소셜번호 받게 됩니다. 그러나 EB-2의 영주권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엔, EAD카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영주권 거절당한 일자로 무효화 됩니다. 그렇지만 소셜번호는 원칙적으로 사용불가하지만, 영주권 거절에 대한 재심요청(Motion) 또는 항소(Appeal)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처음 EAD를 사용한 근무처에서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판단에 제반여건이 좀 부족해도 걍 신청해서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이민국수수료, 재심수속비용 또는 항소비용등의 상당한 비용감수를 해야 하기에, 차라리 현재의 3순위 영주권문호를 기다리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