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F1 비자로 I-20 를 받으셨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셨다면, 새로운 학교로부터 I-20를 받아서 새롭게 학생비자를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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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