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A 비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는게 아니라, 미국에 입국하신후, 취업이민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L1A 의 경우, 대게 EB1(취업이민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요기간은 대략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