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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신청을 중복가능한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b**ubur**** 공감0
조회1,273 작성일9/22/2011 5:32:42 PM
2년제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에 맞는 직종에 opt를 이용 A 업체에 취업을 하고 스폰서를 받아 취업 3순위 숙련직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2008년) opt만료후에 동일전공으로 4년제를 편입하여 졸업하고 opt를 얻어 현재는 B라는 다른 직장에서 동일한 잡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opt가 종료되어 부득이 마스터 과정을 가야만 하는데, 현재 직장에서 cpt로 일하는 것은 협조하겠다 합니다. 우선일자가 풀린다 해도 처음 직장이였던 A에서는 계속 고용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기 어려운 실정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현재의 B 라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겠다 하면...
질문은요... 지금이라도 B라는 회사를 스폰서로 해서 취업이민 신청을 중복으로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지?
아니면 우선일자 풀리면 A라는 업체를 통해서 승인받은 일자를 이용 B업체를 스폰서로 해서 취업이민신청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하는것(이것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만...)으로도 충분한지요?
전자의 질문이 가능하다면 우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당장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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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23/2011 8:53:25 AM
B 회사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여 제 2단계인 I-140 페티션까지 받아 두어야 합니다. 단, 이 I-140 페티션을 할 때에 A 회사에서 스폰서하여 받았던 우선일자를 유지 해달라는 신청을 (Request for Retention of Priority Date)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우선일자가 풀렸을 때에 A 회사를 통해서 받은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A 회사의 우선일자를 이용하려면 B 회사에서 노동허가를 거쳐서 페티션을 신청할 때에 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그대로 우선일자가 풀릴 때를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을 하고 180일을 기다려서 고용주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직책의 요건에 맞아야 하고, 문호가 풀렸을 때에 A 회사가 비지니스를 더이상 하고 있지 않거나 하면 곤란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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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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