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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유효기간문의

지역Illinois 아이디u**rs**** 공감0
조회1,007 작성일9/19/2011 3:40:21 AM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가지고있는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있던데 이는 유효기간이 지날때쯤이면 갱신해야하는걸로 보이는데 다른분은 종이로된 영주권을 가진분이 있는데 그것과 무엇이 틀린가요?
갱신한다면 그때 갱신이 안될수도 있을것 같은데 갱신시점에 주의할것이 있는지 또한 본인은 한국을 거점으로 1년에 1-2번 미국을 잠시방문했다가 돌아 가는데 갱신 시점에 이것도 문제가 될소지가 있나요?
혹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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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9/2011 8:16:34 AM
영주권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쯤 부터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 서류 접수 후 약 1~2개월 이내에 지문채취 통지서가 도착하고 지문찍은 후 약 1~2개월 이내에 갱신된 영주권카드가 도착합니다.

페이퍼 영주권은 없고 그것은 아마 영주권승인 "통지서"라 생각됩니다. 해외에 출국하실 때는 반드시 플라스틱형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출국하십시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의 영주권카드 받은 이후 범죄기록이 없다면 갱신될 것 입니다. 한국에 빈번한 왕복여행으로 인한 영주권발급 여부는 최종 미국 입국 시에 입국심사관으로 부터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영주권의 유효여부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받지 않은 이상 갱신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외여행이 제한 받습니다. 만료되기 이전에 미리 미리 갱신신청 하시어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념하십시오.
답변일 9/20/2011 1:38:28 AM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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