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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Warning

지역Korea 아이디o**93030**** 공감0
조회1,371 작성일9/18/2011 8:18:53 PM
최근 몇년 동안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6개월 이전에 미국에 2~3주씩
방문을 하다보니 도착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으로 부터
warning 을 3회 받았습니다. 이번에 가게되면
영주권을 회수 또는 취소 당할것 같은데요

영주권을 Keep 하고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들께 간곡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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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9/2011 8:12:23 AM
이번에 귀국 시 귀하의 과거 "경고"기록으로 인하여 영주권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항의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을 회수하고 입국승인을 한 후에 거주지의 이민법원으로 영주권카드를 보내고 이민법원으로 부터 출석통지를 받게 되면 이민법정에 출석하시어 이민판사가 귀하의 미국 영주의사를 확인한 후에 만일 귀하가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제반서류를 제시하면 심사 후에 영주권취소 여부를 판결합니다.

미국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위한 서류로는, 세금보고서, 은행구좌 유지, 유효한 임대계약서, 만일 있다면 유틸리티 청구서, 차량 등록증, 신용카드 유지등의 서류들이고 기타 가족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시하여 가족들이(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등의 가족) 미국에 거주하고 있슴을 확인 시켜 주면 판사가 영주권취소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 귀국 시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승인을 받으시면, 한국에 최장 2년까지 연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하시고 필요한 지문채취를 마친 후에 한국에 출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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