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위한 서류로는, 세금보고서, 은행구좌 유지, 유효한 임대계약서, 만일 있다면 유틸리티 청구서, 차량 등록증, 신용카드 유지등의 서류들이고 기타 가족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시하여 가족들이(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등의 가족) 미국에 거주하고 있슴을 확인 시켜 주면 판사가 영주권취소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 귀국 시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승인을 받으시면, 한국에 최장 2년까지 연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하시고 필요한 지문채취를 마친 후에 한국에 출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