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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순위 취업이민 신청관련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s**un**** 공감0
조회959 작성일9/18/2011 6:31:55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딸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와17년간 a사에서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근무를 하고 이번에 미국에 오면서 퇴사를 했습니다.

1.경력이 어느정도 되면 석사의 자격을 준다는데 사실인가요?
2.여기서 결혼할 분이 있는데 이분역시 학생비자입니다. 그럼 구비서류는 무었인가요?

이것을 신청할때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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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8/2011 6:41:02 PM
회사 오래 다녔다고 석사학위 준다는 이야긴 첨 듣습니다.

답변일 9/19/2011 3:43:45 AM
1. 현재 이민법상 학사학위 + 5년 경력(동종/동전공) 이면 영주권 신청시 석사에 준하는 2순위로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인이 이 방법으로 몇달전 영주권 받았구요
- 예를 들면 님께서 경영학과를 나와서 경영학관련 분야에서 17년간 근무하셨다면 evaluation 기관에 의뢰해서 님께서 석사학위에 준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석사학위를 주는것이 아니고 석사학위에 준한다는 평가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 평가서를 통해 2순위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2. 이부분은 저도 잘 모를는 분야라 죄송합니다. 다른분들이 답글 달아 주실거에요.. 그냥 제 소견으로는 우선 혼인신고를 먼저 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두분이 부부임이 증명되야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로 같이 들어가실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한번 틀어지면 바로 잡을 수 없는게 이민 업무니까요.. 이 점 양지 하셔서 꼭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실것을 추천합니다. 요즘 상담 무료인 변호사분들 많습니다. ㅎㅎ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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