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40을 급행으로 신청했는데 deny 됬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deny 내용은 추후 메일로 보낸다고 하는데 1. i 140 deny인되면 영주권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확률이 없는지요? 2. i 140과 i 485동시 접수했는데 deny인 되면 i485 수수료는 되돌려 받을수 없는지요? DISCLAIMER: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7/2016 8:14:12 AM
안녕하세요
1) I-140 이 거절되셨다면, 이민국에서는 I-485 진행을 하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I-485 에 대한 수수료를 이민국에서 접수하였다면, Refund 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