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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6시간 일하는 동안 점심시간

지역New York 아이디f**mjm**** 공감0
조회2,256 작성일2/9/2021 8:31:20 AM

뉴욕에서 오피스 잡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는 6시간 일을 하는데 아침을 먹고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을 하니, 점심을 먹기도 애매하기도 하고, 가끔 정말 바빠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타임카드를 찍지 않는데 주급 계산에 보면 토요일 점심시간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30분이 빠져 있습니다. 클락인 앤 아웃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6시간 일하는데... 꼭 점심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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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0/2021 3:42:23 PM
많은 한인분들이 한국마인드로 일을 하면서 끝에 가서는 업주들 탓을 많이 하고, 또한 한인업주는 한국마인드로 종업원들이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또한 그랬습니다. 한참 혈기왕성할때 한인업주와 일할때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남는건 저임금 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일할바엔 조그마한 장사를 하자고 해서, 나중엔 고용주가 되었을때는 직원들이 나처럼 일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지금은 한국도 같은상황)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법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고용주와 직원들간에 마찰이 없습니다. 단, 양쪽 합의하에 어떠한 조건을 제시했을때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때도 문서 또는 이메일 같은걸로 증거를 남겨놔야 뒤탈이 없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글쓴님께 조언을 하자면 뉴욕주 법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본인이 가져야할 베네핏을 챙기지 못하고 지나가면 그걸 다시 챙길 수는 없고, 나중엔 법적분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건이 발생했을때는 고용주와 가능한 조속히 대화로 해결을 하는것이 가장 바랍직합니다. 아래 링크는 뉴욕주 휴식시간에 대한 내용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2/10/2021 3:42:45 PM
https://www.google.com/search?sxsrf=ALeKk00qSU4_jeQGDkPMpk9n7KRydvPttQ%3A1612999627957&ei=y2skYNTyOcW5-wSHrb_wCg&q=break+time+law+in+new+york+state&oq=brake+time+law+in+new+york+state&gs_lcp=CgZwc3ktYWIQARgAMgcIIxCwAhAnOgcIABBHELADUIAhWO8uYKlUaANwAXgAgAG7A4gBzQiSAQcwLjUuNC0xmAEAoAEBqgEHZ3dzLXdpesgBCMABAQ&sclient=psy-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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