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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2 income도 있고 1099 self employment income이 반반이어서 UI와 PUA를 둘다 신청했었는데 (버지니아주)
신청시에는 UI와 PUA 각각 받을수 있는 금액 레터도 받았는데 UI만 입금이 되더군요. 문의했더니 두가지 다 받을수 없다고 W2 income에 해당하는 UI만 받아왔습니다.
아무튼 2020년 택스보고를 하려는데 credit중에 Sick Leave and Family Leave Credits항목이 있고
You may qualify to claim the Credit for Sick Leave on your tax return if you were an eligible self-employed individual that was unable to work (including telework) becaus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ly:
eligibility 항목중에 아래와 같이 저한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데
You must have cared for your son or daughter who is under age 18* due to the school or place of care for your child being closed, or the childcare provider of your child is unavailable, due to reasons related to COVID-19.
W2 job은 코로나로 휴업중이라 소득이 없어서 UI를 받아왔지만 self employment job은 일이 있음에도 애들이 학교를 못가서 일을 못한일이 많았는데 credit을 신청해도 될까요?
위의 이유로 일 못한 날짜를 넣어서 날짜 수만큼 credit이 나오는거 같은데 UI를 받았던 날도 count해도 되는지 안되는건지 헷갈리네요. 만약 안된다면 UI를 안받은 기간은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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