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의 경우, 2달 까지 소요되실수 있으며, 간호사직업의 경우, 노동허가 과정이 노동청을 통한것이 아니므로, 조금 더 빠르게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조금 더 구체적인 케이스 소요기간의 경우, 담당 변호사분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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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