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급받아서 입국하신 H-1B비자는 이민의도(Dual Intent)를 인정하는 비자이므로 이민신청이 진행중이여도 비자 발급이나 해외여행이 자유로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I-485접수후 여행허가서나 워킹퍼밋이 콤보카드로 나와서 사용하신다면, 자동으로 H-1B 신분이 종료될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영주권이 승인 될때까지는 사용하지 말고 H-1B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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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