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8:09:05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취소하실 계획이시라면 I-485 신청후 받으신 접수증과 함께 포기의사를 밝히시는 편지를 간단히 적으셔서 certified mail로 return receipt 옵션을 하셔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영주권 신청 포기로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시한번 배우자와 상담을 한번 더 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