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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메디칼 혜택과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rgt**** 공감0
조회1,582 작성일11/29/2011 2:47:52 PM
안녕하세요.

제 처는 3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 신청(가족 포함)이 되어 인터뷰까지 끝나고 현재 순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처가 정부의 메디칼 혜택을 받게되면 진행중인 영주권 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

건강이 좋지 않아 county 병원에 갔으며, 보험이 없다고 했더니 메디칼 혜택을 신청해보라고 했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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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9/2011 3:13:5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산전 조리 (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 자녀 보육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배급권 (Transportation Voucher)은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후에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를 받을 때와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보조 혜택일 때, 메디칼이나 다른 정부 기금에서 내주는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을 때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민국(BCIS)에서 영주권 신청시 신청자가 정부 구호 대상자 (Public Charge)나 정부 현금 보조 혜택에만 의지할 사람인지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여부를 결정하는데 영주권 신청자가 미래에 정부의 짐이 될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과거에 정부 혜택을 받았어도 더 이상 정부의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프로그램을 받거나 의지하지 않는 다면 정부 구호 대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로 VAWA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난민이나 망명자인 경우에는 현금 보조나 다른 정부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9/2011 7:25:20 PM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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