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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을 첨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lyn111**** 공감0
조회2,033 작성일9/29/2011 2:38:54 PM
안녕하세요.

질문은 처음이지만 매일 들어와 좋은 정보 많이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주권 관련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 봅니다.

2009년 3월 3순위 숙련공으로 진행시작하여, 지난해 스폰서 회사의 사장님이
저의 last name 과 동일하다 하여 친인척 관계를 의심(물론 아닙니다.) audit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상의 후 항소 진행하였습니다만,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상부기간으로 올라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지하여 프로세스를 잘 모르지만, 변호사 말씀으로는 상부기간에서 답을 얻기 까지는 최소 2년 시간이 소요되며, 혹 거절되었을경우 그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그래서 변호사는 같은 3순위 숙련공으로 첨부터 다시 진행을 시작하자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처음부터 진행하는 기간이나 상부기간 답변 후 계속진행하는(물론 거절되지 않는 경우) 시간이나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어찌 하는것이 좋은 방법일지요...혹 새로 시작한다면 처음에 진행하던 부분의 레코드가 남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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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30/2011 12:10:10 PM
1. PERM 신청서에 스폰서와의 관계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친척 관계가 있다고 체크하면 구인광고 단계에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를 보며, 공정한 구인활동이 가능하도록 회사의 인사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 Audit 을 합니다. 즉, 구인광고는 누가 담당하며, 들어온 지원서는 어떤 경로로 심사를 하게 되는지 등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 8/22/2011 현재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Audit 통보에 대해서 기일 내에 답변을 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심사는 2010 년 12월 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업데이트 된 발표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더 진전이 되었는지 혹은 오히려 후퇴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3. Audit 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다고 하므로 잘 이해가 가지 않으나, 아무튼 어떤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다면, 항소된 케이스는 2009년 1월분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4. Audit 중에는 동일한 고용주와 동일한 직책으로 새로운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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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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