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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수속중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j**aik011**** 공감0
조회1,784 작성일9/28/2011 4:28:25 PM
안녕하세요. 여기서 많은 변호사분들께 조언을 구했고 또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리게 되네요. 미리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와 저의가족(처와딸아이)는 영주권 수속중입니다. H1b로 시작하여
현재 EB2로 진행중이구요. EAD 카드(1년 유효:내년 7월에 만료)와 advance parole(I-512)이 찍힌 EAD카드가 모두 나왔구요. 지문다 찍고 현재 네브라스카 센터에서 영주권 마지막 단계 진행중입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네브라스카 평균수속 시간이 5개월 남짓이던데 저는 7월 부터 initial review 상태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12월 중으로는 나올것 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H1b는 올해 6월로 만기가 되었고 다시 1년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권에 있는 비자 스템프는 6월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여권은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질문드릴께요.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방문하셔서 칸쿤으로 여행을 모시고 갈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저희는 그냥 유효한 EAD카드(I512 advance parole이 찍혀있습니다.)와 여권만 가지고 외국을 갔다가 다시 들어 올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국경을 넘는다면 미 대사관에가서 인터뷰 신청하고 h1b 스템프를 다시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건지요 ?

다시한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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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9/2011 1:31:25 PM
여권에 찍혀 있는 H-1B비자(VISA)가 6월에 만료되었다면, 해외여행 후에 새로운 비자(VISA)를 승인 받아야 다시 H-1B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Advance Parole의 승인이 된 EAD카드를 소지하고 있기에, 다시 H-1B비자를 승인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과거 미국 불체사실이 없다면, 현재의 EAD카드(Advance Parole)와 유효한 한국여권 소지하고 해외여행 다녀 오셔도 됩니다.

많은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셨기에, 더 상세한 답변은 생략합니다. 오늘의 질문도 귀하의 전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에 조언 받으신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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