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귀하는 Advance Parole의 승인이 된 EAD카드를 소지하고 있기에, 다시 H-1B비자를 승인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과거 미국 불체사실이 없다면, 현재의 EAD카드(Advance Parole)와 유효한 한국여권 소지하고 해외여행 다녀 오셔도 됩니다.
많은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셨기에, 더 상세한 답변은 생략합니다. 오늘의 질문도 귀하의 전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에 조언 받으신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