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초청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먼저 외국인 가족 신청서 (Form I-130) 를 미국에서 제출 해야 합니다. I-130 가 승인 되면 USCIS (미국 이민국) 가 승인된I-130 를 대사관으로 전달 합니다. 그 후로 미국 대사관이 하국에 계신 외국인 가족 한테 이민 비자 신청서를 보냄니다. 그 다음에 interview 를 스케줄 해서 이민 비자가 발부됨니다. 미국 입국시 조건부 (임시) 영주권 을 받음니다.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 처리 시간은 약 4 개월 입니다. 물론 이 것은 아주 대체적인 윤곽 입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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