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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신청을...

지역California 아이디m**tbeko**** 공감0
조회1,574 작성일9/28/2011 2:02:06 PM
저의 비자가 만기 되어서 한국으로 미국인 친구와 같이 가서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신혼 여행도 가고 관광을 하고 싶읍니다.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결혼 신청 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재 입국 하는데 문제가 있을 런 지요? 비교 해서 임시 영주권 취득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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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마이클 정 님 답변 답변일 9/28/2011 3:10:06 P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초청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먼저 외국인 가족 신청서 (Form I-130) 를 미국에서 제출 해야 합니다. I-130 가 승인 되면 USCIS (미국 이민국) 가 승인된I-130 를 대사관으로 전달 합니다. 그 후로 미국 대사관이 하국에 계신 외국인 가족 한테 이민 비자 신청서를 보냄니다. 그 다음에 interview 를 스케줄 해서 이민 비자가 발부됨니다. 미국 입국시 조건부 (임시) 영주권 을 받음니다.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 처리 시간은 약 4 개월 입니다. 물론 이 것은 아주 대체적인 윤곽 입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T: 213-700-0198
mchung@lo-mc.com
www.lo-mc.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9/30/2011 12:17:47 AM
귀하의 현재 미국체류신분의 합법여부 또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한국에서 임시영주권 승인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저의 비자가 만기되어서....라는 귀하의 글로는 귀하가 미국불체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 애매하고 답글자는 구체적인 답을 드리지 못하고 대략적이고 일반적인 답글만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드라면, 만일 미국에서 불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에 나가서 귀하의 영주권수속하는 것 보다는 미국 내에서 수속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귀하가 미국 불체기간이 없다면, 두 분이 한국에 나가서 미대사관에서 영사의 면전에서 결혼신고 하시고 그 후 이민수속을 진행하여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임시영주권자로서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경우에는. 맨먼저 귀하의 현재상황(체류신분)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잉어야 어느 분이 답글을 올리든지 그 답글 역시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글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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