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신분으로 체류했던 기간이 있다면, 그리고 그 불체의 기간에 따라 미국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정상적인 이민비자 과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증명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사실은 어머니의 과거 미국 불체사실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자 한 것 입니다.
귀하의 생각대로 운이 좋았던지, 아니면 65세라는 나이 때문에 새로운 방문비자가 쉽게 발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과 같이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할 때는 과거 운좋았던 사실들이 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다시 질문하실 때 과거 어머니의 미국 불체사실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