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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카드 갱신 해야 합니까 ??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공감0
조회1,286 작성일9/27/2011 6:23:26 PM
가족이민으로 인터뷰 마치고, 문호가 후퇴 되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5개월뒤
NBC (모든 이민 수속의 최종 단계를 총괄하는 하는 곳)으로 보내졌고,
가족 이민의 우선 일자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다 우선 일자가 풀리면
영주권을 승인하고 카드를 보낸다는 내용의 메일을 마지막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문호가 내년에가서 풀릴 것 같아서요.지금 진행상황으로 볼때요.

노동카드가 12월에 만기거든요. 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안하고 쉬고 있거든요.
갱신을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수수료도 만만치 않아서요.

문호가 풀릴때까지 계속 노동카드를 갱신해야하나요?

노동카드 만기되고 한~6개월뒤에 갱신할수있나요?
일을 지금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문호 진행상황도 보고... 상황을 보고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노동카드 갱신 안하면 쇼셜번호도 정지되고,신분도 문제가 생기나요?
일만 안하면 신분에 문제 없겠죠?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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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9/2011 1:13:09 PM
1. 노동카드가 만료되기 이전에 노동카드 갱신 요청하시어 이민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노동카드가 만료되었는데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불법노동을 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인은 노동카드가 만료된 이후 몸도 안 좋고 해서 일을 하지 아니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심사관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 오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일을 할 수 없었다고 근거를 댈 수 있지만, 의사진단서를 받기가 쉽지 않고 진단서 비용이 들어 갈 것 입니다.

2. 노동카드가 만료된다 해서 소셜번호가 정지되지는 않지만, 만일 노동카드가 정지(만료)된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이민법 위반사항이 되고 이민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3. 노동카드 만료되기 전에 갱신 요청하시어 이민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하는데 이미 I-485 신청 시 $1,070의 수수료를 지불하셨다면 노동카드 갱신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갱신수수료도 들지 않는데 망서리지 마시고 갱신 요청하시어 노동카드 재 발급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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