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카드가 만료된다 해서 소셜번호가 정지되지는 않지만, 만일 노동카드가 정지(만료)된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이민법 위반사항이 되고 이민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3. 노동카드 만료되기 전에 갱신 요청하시어 이민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하는데 이미 I-485 신청 시 $1,070의 수수료를 지불하셨다면 노동카드 갱신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갱신수수료도 들지 않는데 망서리지 마시고 갱신 요청하시어 노동카드 재 발급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