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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자매 초청시

지역ETC 아이디j**ncho**** 공감0
조회745 작성일9/27/2011 3:34:29 PM
안녕하십니까?
1. 2008년 10월에 형제자매 초청으로 I-130을 제출하고, 같은달 I-797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I-130 접수시 보낸 서류를 검토하다가 보니, 아이 성별이 바뀌어서 번역되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2. 아동신분 보호법이 형제자매 초청 케이스에는 해당 안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확실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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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9/2011 1:58:16 PM
1. 제출한 호적관계의 서류의 번역이 잘못 되었다면, 새로 번역한 호적서류를 제출하면서 원래 제출한 서류의 번역이 잘못 되었슴을 시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미리 미리 정확한 성별이 되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약 8년쯤 후에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미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서류인 DS-230 제출시 정확한 성별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인터뷰일에 가시어 I-797통지서에 아이의 성별 표시 번역이 잘못 되었슴을 인터뷰 심사관에게 알려 주고 정정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2. 아동신분보호법은 가족이민이든 취업이민이든 모든 이민케이스에 다 적용이 됩니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이민국의 서류진행 지체로 인하여 걸린 기간(이민청원서 접수 부터 청원서 승인까지)을 아이의 실제나이에서 공제해 줌으로서 미성년자녀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법이기에 어느 이민의 케이스나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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