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년쯤 후에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미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서류인 DS-230 제출시 정확한 성별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인터뷰일에 가시어 I-797통지서에 아이의 성별 표시 번역이 잘못 되었슴을 인터뷰 심사관에게 알려 주고 정정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2. 아동신분보호법은 가족이민이든 취업이민이든 모든 이민케이스에 다 적용이 됩니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이민국의 서류진행 지체로 인하여 걸린 기간(이민청원서 접수 부터 청원서 승인까지)을 아이의 실제나이에서 공제해 줌으로서 미성년자녀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법이기에 어느 이민의 케이스나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