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불이익없습니다. 통장사용 가능합니다.
질문3)그런법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의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국적의 주민들도 자기가 살지않지 않는곳에 주민등록을 해놓으면 말소됩니다. 소ㅟ 위장전입이란것이지요. 주민등록이란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거주의 문제입니다. 살지않는 사람이 주소에 주민등록을 하면 위법이며, 발각시 말소됩니다. 해외사는 영주권자가 한국에 주민등록을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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