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가 웰페어 등을 신청하게 되면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법에서 정한 경우)의 웰페어 심사 단계에서, 보증인이 보증서에 기술한 재산은 이민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재산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웰페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어떤 사유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은 영주권자가 Public Charge 가 될 때에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의 의료혜택이나, 임신중의 의료혜택, 응급처치 등을 받기 위해서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대부분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ublic Charge 란 정부보조금을 생계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가계 수입이 없이 정부보조금만으로 살아갈 때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예시는 간단하지가 않으므로 아래의 주소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407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