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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배우자 영주권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gylh**** 공감0
조회1,035 작성일9/26/2011 9:07:42 AM
궁금한게있어 물어봅니다
시민권자 배우 자로 영주권신청할때 결혼하지 2년이넘으면 영구영주권 을 받는다던데 맞는건가요! 저히 부부는 실제결혼식과 결혼신고 날짜가 차이가 남니다
약 1년9개월17일 차이가 납니다.또 영주권접수는 결혼 신고5개월 뒤에 했읍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결혼식한 날짜와 영주권 신청 날짜를 보면 2년이넘는데
인터뷰가서 이야기하면 문제가 될까요 아님 영구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이가 20개월 됐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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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6/2011 10:55:42 AM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어느분 답글에 남겼는데 저랑 거의 비슷한 경우시네요.
제 경우도 실제 결혼날짜와 혼인신고서에 있는 신고날짜가 약 9개월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저도 영주권 신청때 모든 서류에 혼인신고 날짜로 적어서 그대로 진행했으면 2년짜리 임시 영주권밖에
안나오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도 2년 뒤에 다시 filing 해야 하는 돈도 세이브하고 서류 다시 준비해야하는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해 인터뷰 당일날 심사관이 결혼날짜를 물어보길래 실제 결혼날짜를 얘기 햇더니
모든서류에 있는 날짜랑 차이가 많이 난다며 짜증 많이 내더군요.. 왜 서류에 신고날짜를 적었나며...
심사관이 저보고 실제 결혼날짜를 증명할 서류가 있냐고 해서 청첩장 번역한것 보여주니 이걸로는 안된다로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추가서류 요청 받았습니다. 집에와서 찾아보니 결혼식날 예식장에서 받은
성혼선언문이랑 혼인서약서가 있길래 번역하고 공증받아서 보냈더니 약 2주후에 10년짜리 영주권이
집에 메일로 왔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혼선언문이랑 혼인서약서가 있으시면 공증받으셔서 한번 인터뷰 당일날 가져가 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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