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이 승인 되어 발급되었다 하여 영주권승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미결정사항이기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서류인 I-485가 접수되었기에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영주권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한국에 출국하든지, 항소(Motion or Appeal)의 단계로 진행하든지, 아니면 서류미비의 신분으로 체류하든지 어느 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I-485에 대한 거절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신분을 게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소하여 최종결정이 될 때 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여 처음부터 다시 취업이민수속을 진행 할 수도 있고, 다른 비이민비자(E, H)로 신분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운전면허도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학생신분이기에 만료기간 후에 갱신/연장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영주권 수속이 취업이민의 케이스인 경우, 영주권승인의 가능성, 귀하 및 아내의 신분유지 여부등에 대햐여 구체적인 현재상황을 설명하여 명확한 자문 받으시기 위하여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결정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