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네잇된 사유에 따라 그레이스 피리어드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학업중단(withdrawal)으로 인한 터미네잇은 15일, 신분위반(violation of status)으로 인한 터미네잇은 0일 입니다.
F1이 2/2/2021에 터미네잇되었고, F2 변경 신청(I539)을 2/8/2021에 온라인으로 접수했습니다. F1터미네잇 이후 30일 안에 F2 I-20을 받고 신분 변경 신청을 하였으니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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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잇된 사유에 따라 그레이스 피리어드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학업중단(withdrawal)으로 인한 터미네잇은 15일, 신분위반(violation of status)으로 인한 터미네잇은 0일 입니다.
안 괜찮습니다.
F-1 은 터미네이트 되면, 그레이스 기간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F-2 으로의 변경 신청은,
합법 기간 만료후 신청한 것이 되어, 거절 되는게 원칙입니다.
제입국허가서 관련? +1
준비서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