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국에서 소득신고를 통하여 한국에 국민연금을 불입하신다면 한국과 미국의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그 나라의 최소 가입기간을 맞추어야 하는 등 조금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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