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 님 답변 답변일 10/5/2011 11:40:06 AM 탈세된 부분들이 있다면 세금보고 하십시요.지난 세금보고 하지 않으면 계속 IRS에 증거 자료에 남아있습니다. 쇼셜/신분에 다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누락하면 영주권 받기 힘듭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10/6/2011 4:10:40 PM 탈세사실이 적발되었다면 세무서와의 조정합의 단계를 거쳐 탈세한 세금을 내던지 당장 낼 수 없으면 분할납부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배우자의 영주권 거절사유는 이민국의 거절통지서에 상세하게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귀하(시민권자 배우자)의 탈세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더 상세한 내용은 이민국의 거절통지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거절사유를 알 수 있고 거절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심신청의 조치를 취하여 배우자의 영주권수속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거절통지서를 주위의 이민전문변호사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 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