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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s**le201**** 공감0
조회958 작성일10/4/2011 1:53:38 PM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2003년 4월 한국 주한미대사관 에서 E-2 비자를 받아 지금까지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세차레 한국에나가 연장하여 이번해 5월에는 5년짜리 비자를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2004년12월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0년2월생인 큰아이는 이번해에 만21세가 지나 한국에서 학생비자로 바꿔 입국 했습니다.
참고로 둘째아이가 1992년생 셋째아이가 1994년생 입니다.

첫번째 질문-저희 가족 같은경우 영주권 신청후 기다리는동안 아이들이 만 21세가 넘게 되는데요 아이들도 같이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한가지 셋째아이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로 만 21세 이전이면 가능한가요???

두번째 질문-10월현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00년 5월 15일인데요 정식서류준비는 언제쯤 하면 될까요???

세번째 질문-순서가 좀 바꼈는데요 저희같은경우 미국체류중에 영주권 신청자격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요.혹시나 염려되어 여쭤봅니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유익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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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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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4/2011 11:36:41 PM
질문의 순서가 뒤바뀌어 답글드리는데 매끄럽지 않아 글이 흐르는대로 답글 올리오니 양해하십시오..

형제초청의 경우, 책상 앞에 놓인 달력을 한장 넘길 때 마다 문호가 한달씩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면, 2004년 12월 부터 대략 1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략 2015년 12월 경에 형제초청에 대한 문호가 개방될 것이라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측합니다.

상기의 예측이 전혀 틀린 기간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형제초청 케이스의 문호개방 속도가 달력 한장 넘길 때 마다 2~3주 정도 진전한다고 가정하면 더 많은 기간이 지나야 문호가 개방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합니다. 형제초청 케이스가 많이 밀려 있고 매년 정해진 쿼타는 변함없이 일정하기에 점점 세월이 갈 수록 문호진전이 느려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형제초청 케이스의 영주권문호 개방속도가 빨라져서 문호개방을 기다리는 많은 한국인들이 속히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만, 신청자의 원하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민수속 기간 입니다.

유념해야 할 사항은 형제초청 케이스의 영주권문호가 개방 되어 영주권신청(I-485)시 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지하고 있는 E-2신분을 2년마다 연장조치를 취하면서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만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E-2신분 연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미리 다른 비이민비자로 변경하여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체를 타인에게 매매 후 다른 사업체로 전환 할 경우에는 에스크로우 절차가 만료되기 이전에 이민국에 적절한 보고조치를 하여 체류신분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체를 매매하거나 폐쇄한 후 다른 사업체를 매입/신설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역시 매매절차가 만료되기 이전에 미리 미리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여 체류신분을 유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실 경우에는 2년의 체류신분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미리 미리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함으로서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체 운영을 계속하고 연장 조건이 맞는다면 반영구적으로 E-2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연장하여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도중에 혹시라도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동안은 입국공항에서 다시 2년의 연장을 승락받습니다.

상기 체류신분의 합법적인 유지는 E-2주신청자와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고 자녀들은 21세가 되기 이전에 미리 미리 학생신분인 F-1으로 변경하여 승인 받고 부모의 형제초청 영주권문호가 열리는 날 까지 계속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형제초청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기 전에 한국주재 미대사관에서 승인 받은 5년의 비자기간이 지나지 전에 미리 미리 한국에 출국하여 새로운 E-2 비자를 승인 받아야 그 후의 한국왕복여행이 가능합니다. E-2비자를 연장하지 않는다 해도 I-94상의 E-2신분이 유효하는 한 미국체류는 합법이고 비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후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형제초청케이스의 문호가 열리는 날(대략적으로 2015년 경), E-2주신청자와 배우자 및 당시의 21세 미만의 자녀들의 영주권신청(I-485) 수속이 시작되는데 21세 이상인 자녀는 부모와 동시에 영주권신청 할 수 없습니다(Age Out). 바로 이때 자녀의 나이가 비록 21세 이상일지라도 부모와 동시에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인 법을 제정한 것이 "아동신분 보호법(CSPA)" 입니다.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하면 형제초청 이민청원서인 I-130 접수일인 2004년 12월 xx일 부터 그 청원서가 승인되기 까지 이민국에서 심사로 인한 지체기간을 당시의 자녀 나이에서 공제한 숫자가 21 미만이면 비록 자녀의 실질적인 나이가 21세 이상인 경우라도 미성년자로 간주하여 부모와 동시에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신청 서류 접수일(I-485) 당시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한 계산을 하여 21 이상이 되는 자녀는 부모와 동시에 영주권수속을 진행 할 수 없게 되고(Age out) 부모가 영주권을 승인 받은 후에 영주권자의 미혼자녀(그 당시 미혼인 경우)로 이민초청(I-130)의 수속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 자녀의 영주권은 그 당시의 영주권문호 진전 속도에 따라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려야 하고 그 날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신분보호법에서 정하는 자녀의 나이 계산법을 잘 숙지하시고, 매월 진전되는 형제초청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 개방일을 확인하시면서, 온 가족이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자녀의 나이 계산 시 대략 계산하지 마시고 정확한 mm/dd/yyyy를 기재하시면서 달력의 날짜를 일일이 계산하시고 도표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계산 해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형제초청케이스의 문호가 열릴 때 까지

1. 온 가족의 합법적인 신분유지의 필요성,
2. E-2체류신분 연장, 자녀의 학생신분 유지,
3. 아동신분 보호법에 의한 구체적인 나이 계산법
4. Age out 된 자녀의 영주권수속 절차에 대해서

온 가족이 함께 읽고 이해하시기 바라며, 또한 유사한 이민문제로 고심하는 한국인 이민신청자들과 정보공유 목적으로 상기의 정보 올렸습니다.

미주한인 복지회(213-928-3411)
답변일 10/5/2011 8:41:30 AM
자상하고 이해하기 쉽게 올려주신글 잘 보았습니다 .
저희와 같은 입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큰 도움 되리라 생각되며 바쁜시간 내주신 미주한인복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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