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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초청할때..

지역Illinois 아이디s**via01062**** 공감0
조회2,058 작성일10/4/2011 7:06:12 AM
시민권자 자녀가 불체로 있는 부모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사항은 꼭 나이가 만 21세가 되어야만 초청가능한가요??
그리고 시민권자 아이가 초중고 다닐때 아이이름으로 푸드스탬프를 받은적이 있구요.. free 런치를 받은적이 있는데..
혹시 부모초청을 할때 아이 이름으로 이런걸 받은적이 있는데.. 괜찮은건지..
아님 걸리는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아님 사면될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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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4/2011 11:10:28 AM
1. 시민권자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어야 합니다.
2. 시민권자인 초청자가 받은 혜택들은 관계 없습니다.
3. 21세가 되면 불체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면이 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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