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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너무 답답합니다. 방법이 잇을까요 ?

지역Texas 아이디l**ky7**** 공감0
조회2,973 작성일10/3/2011 9:50:04 AM
답답합니다.
제가 시민권자이고 제 남편은 비자상태가 없이 1년을 지내다가
저와 결혼해서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남편이 지문채취까지 햇는데
문제는 제가 그동안 일을 하지않아서 세금보고 할것도 없고해서
4년정도 세금보고를 안(못)해서
I485를 넣을때 스폰서 2명의 택스보고를 넣엇는데
두사람을 합쳐서 12만불이 되서
poverty guide line 에 훨씬 넘는 액수인데도
내것이 없다고 영주권수속이 denied됫다고 하네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I-290B로 appeal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많은 기대를 걸고, 기다리고 잇는데 절망이네요.
주변분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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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3/2011 10:39:50 AM
좋은 방법은 아니고 합법적인 방벋도 아니고 이미 이 방법을 써도 늦을수 있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할수 있고 실제로 많이 이 방법을 써서 문제가 해결된경우도 있습니다.
텍스보고를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늦었다고요? 네 늦어도 세금보고는 할수 있습니다. (3년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penalty 와 세금에 따른 이자가 나오겠죠. 벌은게 없는데 세금은 왜 내냐구요? 없는 수입도 그냥 캐쉬좀 받았다고 해서 보고 할수 있습니다. 모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 자영업 식으로요 정확히는 Sch C 에서 작성해서 그렇게 해서 irs 에서 모 편지 받고 낼것 다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rs 에 연락해서 세금보고 한거 사본 얻을수 있습니다. (IRS form 4506)그렇게 완벽히 되면 세금보고 사본과 IRS 서류 가지고 이민국에다 서류 접수 시킬수 있습니다. 그땐 이민국에서 처음에 제출 왜 안했냐 물어보겠죠. 변호사샤끼 들하고 충분히 애기를 해서 답변을 해야겟지만, 그냥 소액이라서 세금보고 안했다고 하면 됩니다. (세금보고는 어느정도 수입이하면 보고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략 4000 ~ 6000) . CPA 넘들이 왜 보고하냐고 하면 닥치고 그냥 미니멈으로 보고해달하고 하세요. 좀 과하게 차지 하면 딴데 가세요. 3년치면 한 300 백불 정도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건 자칭 프로페셔널 넘들이 일을 하더하도 밑에 깔린 배경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페셔널 넘들의 due care diligence 가 안돼서 낭패볼 확률이 로또에서 소액(50 ~ 100) 당첨될 확률 보다 더 큼니다. 그러니 꼭 꼭 CPA 넘들이나 변호사 넘들이 하는일 꼭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꼭 잘돼 시길
답변일 10/3/2011 2:20:01 PM
미주한인복지회는 이민문제로 고심하는 한국인 신청자의 입장에서 신청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합법적인 수속진행이 되도록 정보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입니다.

이민국의 문제는 이민법과 규정에 익숙치 않아 흔히 있을 수 있는 작은 실수로 인하여 때로는 시간낭비 비용낭비로 고통을 더하여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청자인 시민권자의 수입이 없기에 두명의 수입합계가 12만불이 되는 Co-Sponsors를 내세웠는데도 I-1485가 거절되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고, 제출한 서류상에 미비한 사항이 있지나 않는지 검토한 후에 재심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명의 재정보증인의 세금보고를 제출했다 했는데요...세금보고서는 현재의 수입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과거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기에 I-864서류의 보충서류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현재의 수입(Current Income)이 Poverty Guideline이상으로 충분하다면 재정보증 서류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재정보증 서류에 관하여 서류들을 확인 검토 해 보고자 합니다. 확인검토비용은 없습니다. 검토 후에 미비한 서류가 있다면 보충하여 재심검토(I-290B)를 요청해야 합니다.

남편이 영주권 수속 서류준비하여 제출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하리라 생각이 되지만, 비용이나 시간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전화 주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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