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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후에 21세가 넘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공감0
조회1,129 작성일10/2/2011 10:41:55 PM
09/20/2005 에 장인어른이 아내를 시민권자 기혼자녀케이스로 초청을 했는데요
요즘 순위를 보니까 우리 차례는 한 4년 남은것 같아요.

근데 딸아이가 지금 17살(06/10/94)인데 우리가족이 영주권을 받기전에 딸아이가 21살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 받는것에서 제외되나요?

그럴경우 딸아이에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잘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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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2011 11:16:47 PM
질문번호 #12060과 #12072의 질문자가 닉네임은 다르지만 동일한 질문자이고 그 질문자의 질문내용 중 I-140대신 귀하의 경우 I-130으로 바꾸어서 계산 해 보십시오.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한 Age Out은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이나 동일하게 적용하기에 아래의 질문자의 경우와 동일한 질문이고 이미 그 분은 실제로 엊그제 경험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글을 참고하시면 이곳에 올라 오는 혼란스러운 답글 보다 더 정확한 계산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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