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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들 초청

지역Hawaii 아이디d**whdfk**** 공감0
조회712 작성일10/2/2011 7:38:14 PM
21세 이상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데 1-130 서류는 6월 중순 접수 했는데요.
보통 배우자 초청 같은경우는 1-130 승인이 한 3개월 뒤 날라 오는거 같은데,
자녀 초청이나 다른 가족 초청은 문호가 열리는 시점에 오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한 8년뒤에 날라 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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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3/2011 4:54:33 PM
이민청원서인 I-130을 접수하면 약 1개월 안팍의 기간에 접수증/영수증($420) 이 도착하고 I-130에 대한 승인서는 서류접수 후 통상 3~4개월 이내에 이민국(USCIS)으로 부터 귀하가 접수한 I-130이민청원서가 승인되었다는 I-797 C Notice of Action 통지서 (Approval Notice)가 도착합니다.

이민국(USCIS, DHS)에서는 승인된 I-130청원서를 NVC, DOS로 보내고 NVC에서 해당된 케이스의 영주권문호가 개방되는 날 까지 보관하게 됩니다.

약 8년쯤 후 NVC에서 귀하의 자녀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렸으니 서류대리인 선정 및 재정보증 서류 검토비를 보내라는 통지서가 오고 그 후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신청비용을 지불한 후에 이민신청 서류(DS-230)제출하게 되고 그 후 인터뷰 후에 이민비자/영주권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USCIS: United States Citizeh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미이민국)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
NVC: 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쎈터)
DOS: US Department of State (미국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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