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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시 이혼

지역Arizona 아이디l**_680**** 공감0
조회1,353 작성일10/2/2011 11:39:40 AM
아래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물어보았지만 한국에서 미국인과 미국대사관에서 결혼해 영주권 준비못하고 관광비자로 11년 2월에.미국체류가 시작되었으며 5월날짜로 불법체류자가됨의.동시에 8월부터 임시영주권준비가 들어가 프린트핑거와 사진찍는거까지.끝나는데 이혼을 생각으로 한국에.들어갈.생각입니다. 추후 다시 미국재입국시 미국시민권자와결결혼도중 남편의 미흡함 도움으로 불법체류자가되었는데..아직6개월 180일을 넘기기전입니다.추후 이혼후.미국 재입국시 여권에대한문제와.미국입국이.언제쯤 다시가능한지..너무 답답합니다. 사랑하는.남자하나믿고 미국에 왔지만 뜻대로 결혼생활유지가.어렵고.추후 다시.미국에 올생각은.있는데. 이혼만한다고 불법체류자였던 신분까지.없어지는건지.아닌지.없어지지않는다며 처리방법은.어떤건지.... 답변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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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2011 1:41:06 PM
아래의 질문글에 답글을 올렸지만, 귀하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불체기간 180일이 되기 전에 한국에 나가시어 인터뷰에 출석하지 않으면 귀하의 영주권신청 수속은 없어집니다.

언제 미국에 올 수 있느냐는 질문은 적절하지 못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6개월 이상의 불체기간이 없으면 추후 미국 입국은 귀하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 다시 미국에 입국 시 그 전에 승인 받은 관광비자로 입국이 승인될지 아니면 한번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신청 사실로 인해 입국을 거부당할지 입국심사를 받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임시영주권승인을 위한 인터뷰 출석을 포기하고 한국에 출국한 후, 세월이 지난 후에,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분이 다시 화해가 되어 재결합의 의사가 있다면, 귀하는 한국에서 기다리면서 미국에서 남편이 처음부터 수속을 다시 시작하여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부터 영주권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비한다면 반드시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 한국에 출국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기고 한국에 출국하면 3년/10년의 미국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어 이민비자 승인 받기 까지 상당한 햇수가 걸리게 됩니다.

지난번 답글을 다시 읽어 보시고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한국 출국을 결정하십시오. 이왕에 내친 김에 여기까지 왔으니 남편이 협조하겠다는 상황이면 임시영주권 받고 한국에 출국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임시영주권 받은 후에 이혼판결이 나고 또 그 다음단계인 영구영주권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또 연구하십시오.
답변일 10/2/2011 9:46:58 PM
임시영주권 상태는 말그대로 임시 입니다..

시민권자와 헤어지면 그날로 님은 바로 불체입니다..

님같은 사람이 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으면서 꾹참고 사는지 아십니까??

미국 오기도 싫다면서 다시 들어올수 있냐는 질문은 또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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