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미국에 올 수 있느냐는 질문은 적절하지 못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6개월 이상의 불체기간이 없으면 추후 미국 입국은 귀하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 다시 미국에 입국 시 그 전에 승인 받은 관광비자로 입국이 승인될지 아니면 한번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신청 사실로 인해 입국을 거부당할지 입국심사를 받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임시영주권승인을 위한 인터뷰 출석을 포기하고 한국에 출국한 후, 세월이 지난 후에,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분이 다시 화해가 되어 재결합의 의사가 있다면, 귀하는 한국에서 기다리면서 미국에서 남편이 처음부터 수속을 다시 시작하여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부터 영주권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비한다면 반드시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 한국에 출국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기고 한국에 출국하면 3년/10년의 미국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어 이민비자 승인 받기 까지 상당한 햇수가 걸리게 됩니다.
지난번 답글을 다시 읽어 보시고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한국 출국을 결정하십시오. 이왕에 내친 김에 여기까지 왔으니 남편이 협조하겠다는 상황이면 임시영주권 받고 한국에 출국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임시영주권 받은 후에 이혼판결이 나고 또 그 다음단계인 영구영주권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또 연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