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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시 이혼

지역Arizona 아이디l**_680**** 공감0
조회752 작성일10/1/2011 9:47:45 PM
한국에서 미군인 남편과 미국대사관에서 결혼 했으며. 시간적인 이유로 관광비자로 입국해 2011년 5월날짜로 관광비자 날짜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미국 입국과 동시에 군인을 그만 두웠으며 경제적인문제로 임시영주권 준비를 못하다가 7월달에 비자신청을 했으며 9월22일날짜로 핑거프린트와 사진찍는거 까지 맞췄습니다. 더이상 버티지 못할 문제들이 너무 많아 한국에 나가고싶은데. 추후 다시미국에 입국할때 문제가 되어 입국거절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사람들이.임시영주권이 끝나고 이혼후 취소가 되는일이.있더라도 기다리라고하는데 너무 힘들어 시간을..주체할수가 없을꺼같습니다. 나이도 아직너무어리고 앞으로 미국올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하기위해서 어떻게.해야될까요 우선적으로 한국에는.가고싶은데 불법체류까지였던문제등을.처리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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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2011 10:31:43 AM
..........더이상 버티지 못할 문제들이 너무 많아 한국에 나가고싶은데..........하셨는데요.
향 후 수속진행은 10월 말 이내에 최종인터뷰를 받게 되고 인터뷰 통과하시면 2년 유효한 조건부영주권카드가 발급될 것 인데, 한국에 나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귀하의 의도가 무엇인지요?

1. 결혼도 포기하고 임시영주권도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달려가고 싶다는 말인가요?
2. 인터뷰 전에 사전여행허가서(만일 신청하여 발급받았다면)로 한국을 다녀와서 최종인터뷰에 참석하여 임시영주권을 승인 받겠다는 의도인가요?

상기 #1의 경우에는 방문체류기간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모든 것 다 팽개치고 한국에 나가시고 후일 다시 미국에 오고자 할 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남편에게 알리고 가시어야 남편이 이혼을 신청할 경우 이혼통지서를 받게 되고 이혼판결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시면 몇년이 지난 후 이혼이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 알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상기 #2의 경우라면,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승인 받은 뒤 지참하고 한국에 나가셨다가 마음 가라 앉힌 후 그리고 인터뷰 통지서 일자에 맞추어 미국에 들어 오시어 남편과 함께 제반 보충서류 지참하고 인터뷰에 출석하십시오. 제반 보충서류들 준비하는데 남편의 적극적인 협조와 길잡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귀하도 남편께 최대한의 협조를 해야 합니다.

가정마다 부부마다 문제점은 있지만 이해하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상대방에게 기대만 하지 마시고 내가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 주고 내가 남편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가를 생각하면서 양보와 사랑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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