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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인터뷰 래터를 받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oo**** 공감0
조회1,492 작성일10/1/2011 10:54:53 AM
안녕하세요. 전 취업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워크 퍼밋을 9월중에
받고 인터뷰없이 나올것을 기대했었는데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제 고민은 2004년 저희 가족이 J 비자를 받고 왔었는데 전 귀국하고 와이프와 아이들이 J 2 에서 F 1으로 영어학원에서 비자 변경해서 2년 있다가 다시 제가 한국에서 2007년 유학 비자를 받고 와서 가족들이 F 2로 변경해서 있다가 이민신청에 들어가 있는 점 입니다.
물론 J 비자 웨이버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그대로 들어 갔습니다. 이유는 과거에 와이프가 F1으로 변경될때 그것이 처리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밝히는 것이 된다면서.... 인터뷰시 그걸 물어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학원이 없어졋는데 그 때 그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 학원에 불법으로 비자 변경을 하게 했다면 우리가족이 선의의 피해자일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영주권이 거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인터뷰를 대처할 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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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2011 2:05:08 PM
J-1주신청자였든 귀하의 비자 조건에 2년의 본국거주요건(Residence Requirement)이 있었다면 당시 귀하의 동반가족이었든 부인과 아이의 J-2비자에도 동일한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J-1비자의 거주요건을 이행하고 F-1을 승인 받고 다시 미국에 입국했다면 귀하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족은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F-1으로 변경하고 다시 학생신분인 귀하의 가족동반 신분인 F-2로 변경하였기에 현재까지 체류신분은 유지하고 지내 왔지만, 이번 영주권 인터뷰에서 가족들의 과거의 이민법위반사항(거주요건 불이행)이 들어 난다면 가족은 영주권승인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라도 가족들의 Residence Requirement조항에 대한 미국의 초청기관 및 한국정부의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 거주요건을 면제 받아야 가족들도 귀하의 동반가족으로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B-2영주권승인이 나는데 까지의 기간이나 가족들의 거주요건 면제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나 거의 동일하게 약 6개월 정도로 짐작한다면, 지금이라도 거주요건 해지 승락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속을 시작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수속진행하시는 변호사 또는 이민전문가와 잘 상의하시어 적절한 조치 취하시고, 만일 귀하의 J-1비자에 거주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의 답글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인터뷰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심사관의 판정을 기대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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