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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스폰서...우시영변호사님께

지역Nebraska 아이디n**aj6**** 공감0
조회1,756 작성일9/30/2011 10:11:22 AM
영주권대란때 485을접수했고 사전영주권승인대기자중의 한사람으로 우선일짜가 2006년11월인 저는 스폰서밑에서 만4년4개월째일하고있는 3순위전문직입니다 요즘에우선일짜가 거의3주에서5주정도인것을 알고있는 스폰서의 착취가갈수록심해지는상황에 너무힘들어 이글을 올려조언을 얻고자합니다 영주권승인편지가 온다음에영주권카드가 나온다는 글들을많이 읽었는데 영주권승인편지받기전에 스폰서의무엇이필요한가요 저희는 무엇이 필요하다는것 때문에착취을당하면서도 우선일짜만 바라보고있읍니다 간절히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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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30/2011 12:16:52 PM
최종적으로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가 무었이었는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I-485 접수 후에 180일이 지나면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0일이 지난 후에 '현재 스폰서에게서 일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답변을 제출하였다면,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린 영주권을 마지막의 짧은 기간 때문에 힘든 길을 갈 수는 없을 터이니 잘 참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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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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