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귀하와 같이 미국 내에 아무런 친척이 없다면 곤란하겠습니다.
즉, 대체초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확대되었으나, 대체초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배우자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18세 넘은 자녀
사위,며느리
시누이 등 시가 또는 친정 형제
조부모
손자, 손녀
법적 가디언 (Legal Guardian): 본인이 법률적으로 무능력자이어서 법원에 신청하여 Guardian 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가디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