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주인측에서 세입자의 문을 때간 해위는 영업방해, 재산상의 피해, 또는 불법퇴거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건물주측을 상대로 민사소송또한 진행이 가능하시지만, 밀린 렌트비와 관련하여서 협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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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주인측에서 세입자의 문을 때간 해위는 영업방해, 재산상의 피해, 또는 불법퇴거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건물주측을 상대로 민사소송또한 진행이 가능하시지만, 밀린 렌트비와 관련하여서 협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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