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이 고의적으로 계속 소음을 내고 꾸준히 본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상 소송이 쉽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녹음으로 증거로서 체택되기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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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이 고의적으로 계속 소음을 내고 꾸준히 본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상 소송이 쉽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녹음으로 증거로서 체택되기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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